법률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갑과 을'의 컨텐츠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후에 이의 없을 시 자동으로 3년씩 갱신되며 기간만료 후, 본인이 해지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이 계약은 종료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5년 계약을 했고 이런 경우 5년이 되었을때 해지통보를 해도 6개월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된다는건가요 ?
그럼 5년 계약이 아닌것 같은데 이점 궁금합니다
그럼 해지통보를 6개월전에 해도 되나요 ?
만약제가 까먹고 말을 안하면 자동연장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