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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

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

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월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5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월에 6월 퇴거를 밝히면 그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략적으로 4월 이후에 나가겠다, 6월에 퇴거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명확한 해지통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종료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5월에 퇴거를 통지한 것을 기준으로 3개월 후가 계약 해지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