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
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
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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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
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