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계약갱신 시에 해지통보날짜는
묵시적계약갱신 시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월에 해지통보(정확한 날짜는 언급x, 대략 4월 이후로 나가겠다) 5월에 다시 6월에 퇴거한다 밝힘.
이럴경우도 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월에 해지통보를 하면서 정확한 일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5월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월에 6월 퇴거를 밝히면 그때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략적으로 4월 이후에 나가겠다, 6월에 퇴거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명확한 해지통보라고 보기 어려워 계약종료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5월에 퇴거를 통지한 것을 기준으로 3개월 후가 계약 해지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