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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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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요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제 통보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