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요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제 통보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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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제 통보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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