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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후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해제 통보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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