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연장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묵시적 계약연장시에 세입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 그럼 3개월안에 아무때나 임대인이 원하는 시점에 반환해주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세입자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나서 임대인이 당일날 바로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당일에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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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했을때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됩니다
묵시적계약이 됐을때 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효력이 3개월후부터 있으므로 서로가 준비 기간이겠죠
그래도 이사갈 시간을 주셔야 이사도 가고 또 보증금 준비를 해야하고 그기간내 못하면 더기다려야 하겠지요
서로가 협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안에 반환이 아니라 3개월후 효력발생이므로 당일날 반환하고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후에도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임차목적물 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도 임차목적물 반환없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