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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바다꿩158
매너있는바다꿩15824.01.30

원룸 월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 문의

월세계약 1년 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서의 특약에 3개월전 통보가 있어야

되나, 3개월에서 10일이 지나서 통보하여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거나 만기일에서 3개월 되는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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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 한편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에 통지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예정대로 월세계약 만기인 1년차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시 바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안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2개월 전이라면 갱신거절통지가 효력이 인정되어 만기시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