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계약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녕하세요 !
기존계약이 묵시적갱신 중에 있습니다.
계약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되기 전에 계약종료 요청을 하여 합의 하에 종료일을 조정해준다면
합의된 날이 계약종료일로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에서 정하는 해지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이전이나 이후로 합의하여 종료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하어 해지를 정한 시점이 계약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