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관련해서 말이 다른게 있어서요.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날짜를 우선으로 본다면서 3개월 후 해지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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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관련해서 말이 다른게 있어서요. 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때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날짜를 우선으로 본다면서 3개월 후 해지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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