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차출근제 법내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수당발생 기준이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그 시간은 목표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내연장으로 1.0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출근제에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를 썼다면 실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법내연장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8시간 /10시간 /10시간 /연차 / 8시간 이렇게 월~금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각 요일별 8시간 초과분인 4시간이 가산수당 1.5배로 인정될지 아니면 법내연장으로 1.0배 처리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