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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강력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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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법내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수당발생 기준이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그 시간은 목표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내연장으로 1.0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출근제에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를 썼다면 실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법내연장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시간 /10시간 /10시간 /연차 / 8시간 이렇게 월~금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각 요일별 8시간 초과분인 4시간이 가산수당 1.5배로 인정될지 아니면 법내연장으로 1.0배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일별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거나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