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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9.14

부분 선택적 근로제의 휴일, 야간 근로 수당 지급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ㅠㅠ

1.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대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3.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4.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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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가이드 내용에서 2번 조건은 4번 조건이 필수로 충족되어야 실행 되는것 맞나요?

2번 선택적 근로 시간대가 휴일 야간근로시간대에 걸쳐 있으면 가산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4번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 지급 의무 없으므로

4번 사용자 지시, 동의가 있을 때만 2번 가산수당이 지급 적용된다. 맞나요?

2. 3번 조건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근로 시간대에 휴일, 야간근로 시간이 없는데,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게,

사용자의 지시로 휴일,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휴일, 야간 근로 시간이 없는데 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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