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빌라 전세 계약 특약 봐주세요!!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 한다(등기 수령 등).2)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한다(근저당권 등).3) 임대인은 목적물의 근저당 설정 및 매매 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한다4) 임대인 신용이나 물건의 문제로 대출불가시 본계약은 무효로한다(단,임차인의 신용문제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1. 이렇게 특약인데,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만큼누락된 특약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 4번 특약에 "대출불가시" 무효인데,대출뿐만 아니라 허그보증보험 불가시에도 무효로하려면, 특약사항을 어떻게 바꿔야할지요,정확한 문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임대인이 개인인것과 법인인 것이어떻게 다른가요?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더 위험한가요?법인인 경우 허그보증보험과 허그대출이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