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빌라 전세 계약 특약 봐주세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 한다(등기 수령 등).
2)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한다(근저당권 등).
3) 임대인은 목적물의 근저당 설정 및 매매 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한다
4) 임대인 신용이나 물건의 문제로 대출불가시 본계약은 무효로한다
(단,임차인의 신용문제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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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특약인데,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만큼
누락된 특약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4번 특약에 "대출불가시" 무효인데,
대출뿐만 아니라 허그보증보험 불가시에도 무효로
하려면, 특약사항을 어떻게 바꿔야할지요,
정확한 문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임대인이 개인인것과 법인인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더 위험한가요?
법인인 경우 허그보증보험과 허그대출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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