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당돌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일 언제인가요?이전 직장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근무일 10월 12일.새로 이직한 직장 입사일 10월 13일. 13일부터 근무 중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3일부터 무단결근처리함. 13일부터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사일을 10월 30일(민법 660조)로 해서 4대 보험 등을 정리한다고 합니다4대 보험 상실일 기준이 무엇인가요?이전 직장에서 4대 보험 등 상실일이 언제인가요? 10월 13일인가요, 10월 30일인가요?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인가요? 퇴사처리한 날인가요?이직한 직장 입사일에 맞춰 자동 상실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간호사 사직서 수리 안 하고 면허 안 빼준다고 하네요간호사 정규직입니다간호부 라인 사인은 다 받았고 인사팀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줍니다퇴사예정일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 안 빼준다고 합니다사정 상 퇴사예정일 이후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병원이 제 실제 마지막 근무일 이후로 제 면허증을 안 빼고 갖고 있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간호사의 퇴직 미처리와 이직 불가능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날짜는 예시입니다.퇴사희망일 11월 12일. 사직서 제출 10월 31일. 병원 입장은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인 11월 30일에 퇴사처리할 예정이며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어느 응급사직한 간호사가 일정기간 이직을 할 수 없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저도 퇴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인사팀에 퇴사희망일에 퇴사처리와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퇴사 신고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퇴사일 다음날은 이직할 병원 입사일입니다. 이직할 병원에서는 입사일 전에 사직처리하고 심평원에 간호사 인력 변경 신고를 완료되지 않으면 채용취소입니다.퇴사일 이후에 근무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11월 말일까지 퇴사처리하지 않고 심평원에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가 퇴사일부터 현재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를 무단결근 처리로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병원이 얻는 이득이 있나요? 퇴직금은 연금형식입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심평원 신고일이 마지막 실제 근무일인 11월 12일이되는 건지 11월 말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정으로 지역 이동이 필요하며 이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사 전에 11월 12일에 퇴사처리하겠다는 병원의 확답을 듣고 싶은데 퇴사희망날에 꼭 사직처리하도록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심평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