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용보험 상실일 언제인가요?
이전 직장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근무일 10월 12일.
새로 이직한 직장 입사일 10월 13일. 13일부터 근무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3일부터 무단결근처리함. 13일부터 무단결근 처리해서 퇴사일을 10월 30일(민법 660조)로 해서 4대 보험 등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전 직장에서 4대 보험 등 상실일이 언제인가요? 10월 13일인가요, 10월 30일인가요?
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인가요? 퇴사처리한 날인가요?
이직한 직장 입사일에 맞춰 자동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 =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원칙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5.10.12 근무하고 사직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2025.10.13일이 사직일자 = 상실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측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2025.10.30로 사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절차를 준수하거나 사용자의 수리(동의)를 받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30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자동으로 상실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0.30.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11.1.이며 상실일 또한 11.1.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이 11.1.이라면 취득일은 적어도 11.1.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