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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

4대보험 업무를 하는 담당자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때의 다음 날,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퇴직일)의 다음 날,

계약만료일,

퇴직사유 발생일의 익일

위와 같이 상실일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같은 말인지, 마지막으로 실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12.1. / 퇴직일: 12.2. / 상실일: 12.3.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계약만료일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한 날(계약종료일)이 12월 1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12월 2일이 됩니다.

    (쉽게 업무처리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일과 퇴사일(상실일자)는 구분됩니다.

    1)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2)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5.12.1까지 근무한 경우 이직일은 2025.12.1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2.2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입니다. 12.1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상실일은 12.2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자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1.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12.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