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포함된 시간제 근로자는 월차 사용 시 1개월 급여가 깎이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소상공인 인력 운영 지원 사업에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근로 조건 및 계약 상황]근로 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7개월 단기 계약직)근로 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풀타임 근무)급여 기준: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121원)상위 기관(서울시) 지침 내용:"월 환산시 2,533,289원(세전, 기본급)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연차수당 지급, 식대 월 10만 원, 4대보험 사업주분 지원"[질의 내용]1.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월차) 발생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명목상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그리고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연차/반차 사용 시 주휴수당 감액(임금 체불) 위반 여부 7월 중 반차(4시간 유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 담당자가 "시급제(시간제) 급여 형태이므로 반차를 쓰면 주 만근이 깨지게 되어, 해당 주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 및 일당을 삭감하겠다(약 20만 원 상당)"고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유급휴가(반차 포함)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온전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반차 사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3. 지침에 명시된 비과세 식대 누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상위 지침(서울시 공문)에 명확하게 월 환산 기본급 2,533,289원과 식대 월 10만 원이 별도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6월 한 달을 만근했음에도 세전 총액을 2,533,289원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즉,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기본급에서 삭감하여 지급한 상황입니다. 지침상 명시된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누락 시 부당이득 반환 및 임금 체불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 :시간제 급여는 반차를 사용하면 시간당으로 일급이 계산 되고 주에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한테 잘못 대우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평일에 반차도 사용 못하는게 좀 ....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