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된 시간제 근로자는 월차 사용 시 1개월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소상공인 인력 운영 지원 사업에 채용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 조건 및 계약 상황]

  • 근로 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7개월 단기 계약직)

  • 근로 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풀타임 근무)

  • 급여 기준: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시급 12,121원)

  • 상위 기관(서울시) 지침 내용:

    • "월 환산시 2,533,289원(세전, 기본급) ※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연차수당 지급, 식대 월 10만 원, 4대보험 사업주분 지원"

[질의 내용]

1.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월차) 발생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명목상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그리고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연차/반차 사용 시 주휴수당 감액(임금 체불) 위반 여부 7월 중 반차(4시간 유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자, 회사 담당자가 "시급제(시간제) 급여 형태이므로 반차를 쓰면 주 만근이 깨지게 되어, 해당 주 근무일에 대한 주휴수당 및 일당을 삭감하겠다(약 20만 원 상당)"고 안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연차유급휴가(반차 포함)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온전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반차 사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3. 지침에 명시된 비과세 식대 누락에 대한 정당성 여부 상위 지침(서울시 공문)에 명확하게 월 환산 기본급 2,533,289원과 식대 월 10만 원이 별도 항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6월 한 달을 만근했음에도 세전 총액을 2,533,289원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즉,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기본급에서 삭감하여 지급한 상황입니다. 지침상 명시된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누락 시 부당이득 반환 및 임금 체불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

시간제 급여는 반차를 사용하면 시간당으로 일급이 계산 되고 주에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한테 잘못 대우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안드는데, 평일에 반차도 사용 못하는게 좀 ....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사용일 이외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5일 개근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급기관 지침보다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지침이 있음에도

    계약서상 반영이 없고 실제 지급도 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 등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함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연차휴가의 발생은 별도이므로 질문자님이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이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주휴수당 등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등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시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요건 충족시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닌 개근이 요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