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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4일

오후6시~10시 단 출근시 3시간 보장 9시 이후 30분 단위 지급(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 10,5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7일 근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7일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계약기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급여 내역은 사진과 같습니다. 25년 1월1일부로 해당 업종 폐업한 상태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1년이상이고 가게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이있더라도 일단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서 퇴직금 대상은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데 아직 지급되지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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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시간씩 주 4회 16시간으로 해당 요건 충족한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도 1년이 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한 상태이니 체당금, 대지급금 등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