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4일
오후6시~10시 단 출근시 3시간 보장 9시 이후 30분 단위 지급(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 10,5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7일 근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7일 ~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계약기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급여 내역은 사진과 같습니다. 25년 1월1일부로 해당 업종 폐업한 상태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1년이상이고 가게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이있더라도 일단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서 퇴직금 대상은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데 아직 지급되지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시간씩 주 4회 16시간으로 해당 요건 충족한것으로 보이며, 계속근로기간도 1년이 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업한 상태이니 체당금, 대지급금 등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