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 24년 7월부터 1년간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25년 8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 15~23시(휴게 1시간), 주5일
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양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매주 단위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급여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실제로는 주2일, 일 5시간 근무(휴게 30분)이나, 대타 근무가 많은 편임
3. 고용보험 가입 예정
이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 종료 사유의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28일 동안) 동안의 근로시간의 총합 나누기 28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1일 5시간 * 2일 근무하면 주 10시간입니다. 대타를 더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산출될 것입니다. 1일 평균 2~3시간 정도로 산출될 수 있으니, 1일 16천원, 또는 24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수는 150일 되지만 일액이 너무 적게 잡힙니다.
실업급여 금액 높게 산정하려면 마지막 한달간 근무를 주 4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일액 * 7/8로 1일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할 경우이고 실제는 스케줄 근무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의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제 근무 상황이 유동적이라 어떻게 책정될지 알수가 없음)
실업급여를 최저일액으로 지급 받고 싶으면 휴게시간 제외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사일 전 3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으로 하되,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