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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절한참새
그래도친절한참새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03
    Q.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가 낼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5년동안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본인이 내고 있었는데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5년동안 본인이 충당했던 회사부담금은 대략 750만원정도 됩니다.(매월 12만원정도 입니다.)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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