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가 낼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5년동안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본인이 내고 있었는데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5년동안 본인이 충당했던 회사부담금은 대략 750만원정도 됩니다.(매월 12만원정도 입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액만큼을 월급여에서 매월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