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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말벌155
모던한말벌15523.03.07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급여일은 지키는데 보험료나 국민연금을 5개월이상 자꾸 미납합니다..사장님이요.혹시 이걸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만 4대 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비 자발적 사직 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