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급여일은 지키는데 보험료나 국민연금을 5개월이상 자꾸 미납합니다..사장님이요.혹시 이걸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만 4대 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비 자발적 사직 정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