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행복한어묵
- 민사법률Q. 편의점 내부 또는 건물 앞에 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가능한가요?길거리에 버리는 거보단 낫지 싶어 개인 쓰레기 버리러 오는 정도는 제지 안 하고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그 쓰레기를 점포 내부 바닥에 대놓고 버리거나 건물 앞 CCTV 다 찍히는 곳에서 훤히 보이도록 버리는데이에 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일로 경고를 받을 작자들이면 백이면 백 역으로 시비를 걸텐데 경찰 측에서도 애매하다고 대충 넘길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진상 판매거부 및 퇴거요구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3개월 간 지속적으로 제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폭언과 농성, 위협행위를 반복하는 진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게 판매거부를 해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인 점주님과도 상의한 바 감사하게도 동의해주셨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폭언의 경우 노골적인 욕설보다는 업무 행태에 대한 시비,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 친족에 대한 모욕, 동네 주변인들을 들먹이는 협박, 구매금액을 들먹이며 점주에게 해고요구 하겠다는 등의 협박 등입니다. 위협행위로 생각되는 행위는 얼굴을 향해 상품이 맞지 않을 정도로 아슬한 거리에 휘두르기, 신고를 위해 전화 중인 휴대폰을 낚아채려 들기가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폭행죄 성립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추가로 증거수집을 권했습니다.출입문에 반려동물은 안아서 입장하도록 요청드리는 문구가 있으나 응하지 않고, 추가로 목줄도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였습니다.야간 시간대에 근무 중이라 모욕죄 성립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인들이 제3자로서 피해 상황 발생 시 점내에 머물러서 언쟁을 들어주는 식의 도움을 주고 싶어하나 시간대 특성상, 그리고 해당 진상이 새벽 2시~6시 사이에 무작위하게 오는 만큼 현장에 머무르기는 어렵습니다. 통화 중에 해당 진상이 방문하여 폭언을 듣는 경우도 제3자로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해당 진상이 방문하여 처음 행패를 부리던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녹음자료나 CCTV 기록을 남길 생각을 하지 못했고, 몇 차례 이후에는 해당 진상이 들어오자 마자 퇴거요구 및 판매거부를 하고 있는데 녹음 및 영상 자료는 이때부터만 남겨놓았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부분일까요.반대로 증거는 없으나 관할 지구대 경찰 분들께 해당 진상의 행위에 대해 9월부터 꾸준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