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내부 또는 건물 앞에 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길거리에 버리는 거보단 낫지 싶어 개인 쓰레기 버리러 오는 정도는 제지 안 하고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그 쓰레기를 점포 내부 바닥에 대놓고 버리거나
건물 앞 CCTV 다 찍히는 곳에서 훤히 보이도록 버리는데
이에 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일로 경고를 받을 작자들이면 백이면 백 역으로 시비를 걸텐데 경찰 측에서도 애매하다고 대충 넘길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