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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행복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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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또는 건물 앞에 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길거리에 버리는 거보단 낫지 싶어 개인 쓰레기 버리러 오는 정도는 제지 안 하고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그 쓰레기를 점포 내부 바닥에 대놓고 버리거나

건물 앞 CCTV 다 찍히는 곳에서 훤히 보이도록 버리는데

이에 대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런 일로 경고를 받을 작자들이면 백이면 백 역으로 시비를 걸텐데 경찰 측에서도 애매하다고 대충 넘길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