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