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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10
집앞에 개인 CCTV 설치시 불법촬영으로 문제될까요?

가게앞에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무단투기 금지라는 표기판을 붙여놨는데도

보란듯이 더 버리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가게앞에 몰래 CCTV를 설치해서 여태까지 버렸던거

다 손해배상 받고싶은데요..

CCTV 설치할경우 불법촬영으로 문제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촬영중인 사실 등을 게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운영은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위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