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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알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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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찾아서 연락하는 건 불법아닌가요?

빌라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매번 누군가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막 버렸을 때 종이에 cctv로 찾아낸다고 협박성 문구 같은 걸 올리던데 이런 건 불법 아닌가요?

저도 이사박스를 분리수거 되는 걸로 알고 버렸는데 종이에 cctv로 찾아낸다 써붙이더니 나중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전화로 신고해서 버려달라는 말을 들어서 뭔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원래 cctv는 형사 참석해서 살펴보는게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합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관리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