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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쓰레기를 남의 집에 버리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쓰레기를 자꾸 남의 집 현관에다가 버리는사람이 있는데 처벌을 내리고 싶은데 이런사람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씨씨티비잇어서 특정인은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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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 규모가 단순한 쓰레기 투기의 정도가 아니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에 해당하는바,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법적 조치 등을 해 볼 수 있을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