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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워

어렵다어려워

우리집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자기 쓰레기를 버린 사람

최근 과태료가 우리집으로 날라왔습니다.

- 남의 집+종량제 미사용으로 30만원 과태료

청소행정과에서 안에 쓰레기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적 없어, CCTV 확인 후 종량제에 버리는 영상을 빌라CCTV에서 확보했습니다

보여드리니, 영상이 저화질이라 구분하긴 어렵고

방범용 CCTV가 마침 앞에 있으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서 누가 가져간거면, 그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절도죄를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과 분들이 친절하게 나오셔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단 보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일 뒤 연락오셔서 어떤 분이 가져간게 맞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가 따로 신고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된다고 했습니다.

절도죄로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영상만 제공만 한다고 했구요

귀찮아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문자로 비협조적일 시 ’절도죄로 신고해달라‘ 라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애초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게 안 하고

신고부터 했을거고, 제가 느끼기엔 구청이 ‘혹시나 비협조적일 시’ 일 경우라며

일을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회사 휴가 및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한 시간까지 전부 다 추가해서 신고해야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시면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신고를 하면서 피해를 주장할 때 말씀하신 손해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전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절도로 신고를 하여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