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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기주도적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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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과 구청직원 사이의 불법청탁 질문

  1. 제가 종량제에 일반 쓰레기 아닌것을 버렸습니다. 해당 쓰레기를 구청 직원이 검사하다 발견하여 사진 촬영(관리인분이 말씀하신 것이며, 사실관계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관리인이 cctv 확인 후 저에게 벌금이 나올거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2. 저는 알겠다고 했고, 범칙금 낼 생각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쓰레기도 제가 버린게 맞습니다.

  3. 그날 저녁 경비실로 저를 불러 자신이 구청 직원과 이야기를 해서 범칙금 부과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며. 해당 공무원 연락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4. 토요일에 구청 직원과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자신이 3만원을 주며 이야기했다고 일요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부정 청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범칙금이야 내면 되고, 금전적 거래가 오간 불법 행위에 관여하긴 싫어서요. 혹시 해당 구청 공무원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부과가 되었는지, 금전을 전달했는지 , 대가성이 있는지 등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