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
종량제봉투에 송장붙어있는 쿠팡종이포장지들을 담아 버렸었는데 어느날 집으로 과태료예고장을 확인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증거제출해달라고 했지만 cctv영상은 없으며, 누가 전봇대에 송장이붙어있는채로 쿠팡종이포장지만 보란듯이 걸어놨고 신고를받은 담당공무원은 그걸 현장사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후에 저는 쓰레기를 버린건 맞지만 무단투기 (만약 종량제없이 종이포장만을 버린다면 성립.) 는 부인한 상태이며 , 행정처에서는 입증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한편 , 행정처 방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 행정처분을 함에있어서 현행범의 증거가없으며 cctv 영상또한 없고 단순히 보란듯이 전봇대에걸어놓은 사진만으로 과태료처분을 집행할수가 있는건가요?
2. 이후 불복 및 이의제기 신청하면 저런증거들을 토대로 감경 및 취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또한 상식에 토로할뿐 제시할수있는 이렇다할 명백한 증거가없습니다.
번외질문 ) 지인의 말로는 애초 과태료예고장을 받은시점부터 전화조차 하지않았다면 신상정보가 특정되지않아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던데 어느정도 사실인지 확인하고싶고,
만약지금 제 상태에서 구청방문을 꼭 해야만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조작가능성을 제시해도 대화가 안통하던데 왜 집요하게 방문을 요구하는걸까요? 단순히 일처리를 편하고 쉽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주소지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상정보특정이 불가한걸까요? (실명은 송장에서도 나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히 송장이 부착된 종이포장지가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는 현장 사진만으로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예고 및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진만으로 무단투기 행위 자체와 투기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시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은 존재하며,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성립 및 입증 구조
행정상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현행범 체포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필수는 아닙니다.
행정청은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투기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할 요소로, 이를 투기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의제기 및 불복 가능성
과태료 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은 법원 판단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종량제 미사용 사실과 본인이 직접 투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현장 사진 단일 자료에 불과하다면 감경 또는 취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행정청 방문 요구의 의미와 대응
전화나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술 확보와 자진납부 유도를 통한 행정 처리 간소화 목적이 큽니다.
주소와 연락처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진술이 추가되면 처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방문은 의무가 아니며 서면 이의제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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