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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우229
엄격한여우22924.01.10

집주소 사칭. 억울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모르는 사람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그 과태료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제가 버린 증거로 쓰레기 속에서 나온 영수증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영수증은 배달음식 영수증이며 모르는 전화번호와 저희집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너무 악의적입니다.

이 경우 시청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하는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희 집 주소를 사용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러한 억울함을 준 사람을 민사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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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