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및 배출위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공동현관 앞에 붙이고 갔네요
1. 남의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있었음
2. 안에 쿠팡 송장 나옴
3. 종량제 미사용
총 30만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종량제 봉투 버리는 빌라 CCTV는 확보했고,
앞에 있는 방범용 CCTV에도 연락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한게 아니라는게 확실하면
일 끝나고 와서 사용한
시간 * 연장수당 + 반차사용 수당 까지 해서
(CCTV 보는 영상 기록 시간)
다시 배상 민원제기 및 범인 찾아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범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