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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이미 회수 했는데 회수 전 걸렸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제가 알바하는곳에서 모르고 일반쓰레기를 한봉지를 종량제 에 안넣고 일반 파랑봉지에 넣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수거 거부당하고 21시쯤에 건물주가 와서 이렇게 내면 안된다고 혼 나서 종량제에 넣고 일단 창고에 쓰레기를 보관했는데 단속에 걸렸을까요ㅠㅠㅠ 업장이어서 만약걸렸으면 벌금도 쎌텐데...

단속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수거해서 창고에 넣었으면 고지 서는 안올까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거 전에 건물주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여지니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