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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부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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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타인 일반쓰레기에 버릴경우

누군가 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집주인분께부탁드려 CCTV확인해보니 같은 건물 주민이 벌인 짓이더라구요.

이럴경우 그 분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우선 CCTV영상과 이견제출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분이 잘못한 건 그 분이 벌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얼마나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분리배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ㅇ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린 경우,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부당하게 버린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집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이웃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주민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