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식물쓰레기를 타인 일반쓰레기에 버릴경우
누군가 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집주인분께부탁드려 CCTV확인해보니 같은 건물 주민이 벌인 짓이더라구요.
이럴경우 그 분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우선 CCTV영상과 이견제출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 분이 잘못한 건 그 분이 벌을 받으셨으면 하는데, 얼마나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린 경우,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부당하게 버린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집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이웃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주민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