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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조화로운부엉이
저희집에서 버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저희집 택배주소지 종이넣은 검정봉투를 묶고간것 같더라고요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네, 본인 집이 아니거나 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억울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는 구청 환경과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련 부서에 하면 되고,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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