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제가 버린게 아닌거 확인되면

저희집에서 버린 쓰레기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저희집 택배주소지 종이넣은 검정봉투를 묶고간것 같더라고요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본인 집이 아니거나 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억울하다면 관할 구청이나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는 구청 환경과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련 부서에 하면 되고,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