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사한지 2주된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게 택배 송장번호를 다른사람이 버린 쓰레기에 바쁜나머지 생각없이 버렸다가 다른사람 쓰레기를 제가 버렸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한데 이의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