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이의신청 감면받을수 있나요?
현재 이사한지 2주된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게 택배 송장번호를 다른사람이 버린 쓰레기에 바쁜나머지 생각없이 버렸다가 다른사람 쓰레기를 제가 버렸다고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한데 이의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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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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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쓰레기에 버린 부분이 과연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