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확약서 내 위약벌 효력이 있나요?입사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전 상호 합의한 것을 확인, 약속하는 용도로 입사확약서를 받았는데 입사예정일과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월 급여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사를 안하면 이 위약벌에 따라 (받지도 않은) 월급여 금액을 위약벌로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채용전) 상호간 작성한 확약서라 민사적으로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궁금합니다. 확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위약벌로 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