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확약서 내 위약벌 효력이 있나요?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 체결 전 상호 합의한 것을 확인, 약속하는 용도로 입사확약서를 받았는데 입사예정일과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월 급여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사를 안하면 이 위약벌에 따라 (받지도 않은) 월급여 금액을 위약벌로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채용전) 상호간 작성한 확약서라 민사적으로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궁금합니다. 확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위약벌로 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관련하여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예정과 관련한 내용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입사를 포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물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내정 상태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약금 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확약서(또는 채용내정 확인서)에 기재된 '입사 포기 시 위약금(위약벌) 지급' 조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지급할 의무도 희박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나 '입사확약' 단계 역시 광의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정식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은 민사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즉, "근로계약이 아니니 민사로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간과한 논리입니다.

    위약금이 무효라면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비용이나 업무 공백 정도로는 월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마지막 제언을 드리면, 회사가 제시한 '월 급여 위약벌'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도덕적인 차원에서 입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회사에 알려 채용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단순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