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1년 기준, 대기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3%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상 2025.05.01~2026.04.30.까지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1년 경과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2. 작년에 한달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5/1 출근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회사 휴가기간을 이유로 첫출근을 7일에 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렸다가 7일에 출근했습니다. 이와 관련 녹취록과 당시 친구와 나눈 카톡 내역에 남아있습니다.3. 회사 입장에서 현재 1년이 며칠 부족하니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4. 회사에서 6월말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5월말까지 일하고싶다고 답변드렸고, 그럼 원래 계약대로 4월까지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퇴직금 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며칠이라도 더 근무하고싶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퇴직금을 주기 싫어 4월까지만 하라고 한 것 같은 의심 되는 상황입니다.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