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년 기준, 대기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3%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상 2025.05.01~2026.04.30.까지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1년 경과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작년에 한달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5/1 출근을 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회사 휴가기간을 이유로 첫출근을 7일에 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다렸다가 7일에 출근했습니다. 이와 관련 녹취록과 당시 친구와 나눈 카톡 내역에 남아있습니다.

3. 회사 입장에서 현재 1년이 며칠 부족하니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4. 회사에서 6월말까지 근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저는 5월말까지 일하고싶다고 답변드렸고, 그럼 원래 계약대로 4월까지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퇴직금 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며칠이라도 더 근무하고싶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퇴직금을 주기 싫어 4월까지만 하라고 한 것 같은 의심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에 5.1.자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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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여부를 따지려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 감독등을 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유리한점은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퇴직금 지금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지시한 내역, 고정적인 출퇴근 내역,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고정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4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가 녹음이나 문자등으로 증거화 되어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하세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면 자세한 판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퇴직금 발생기준인 5월까지 근무가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 퇴직금 + 추가발생하는 연차 수당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만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당초 2025. 5. 1. 출근하기로 상호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2025. 5. 7. 에 출근하게 된 것이므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게 된 것인바,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5)

    따라서, 퇴직금 + 2025. 5. 1.부터 5. 6. 휴업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 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