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통보후 퇴사 예정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때 문의 드립니다.
3년 되기전 권고사직으로 통보 받은후 몇주있음 퇴사 합니다.
계약직 1년 만료후 재계약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급여인상과 고정수당 받기로 하며 퇴직연금dc형 가입 하였습니다. 1년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겠다 약속 하였고 (입사후 10개월일때 부터 수당을 고정적으로 받기로 함)
퇴직연금 미적립 가입만 한채 입금내역이 없는데
그럼 퇴사시 지연이자와 퇴직연금 가입했던 은행으로 대표가 입금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는건지요?
300만원 이상일땐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는데
아님 대표가 바로 IRP계좌로 입금 해주는 방식인지 궁금 합니다.
퇴직연금 미적립 지연이자는 최초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대표가 입금하여 이자는 내는것인지 만약 이자를 못낸다고 하면 제가 이자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은행을 통해 irp 계좌로 입금이 되면 질문자님이 irp 계좌를 해지시 일반 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관련해서는 지연하여 지급한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 경우 대표가 퇴직연금 납입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 이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신문자님께서는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이알피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대표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은 법 위반이며,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IRP 포함)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납입일 다음날부터 연 3%의 이율로 계산되며,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납입을 계속 미룰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지도나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지만, 이체 방식 및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사업자(예: 은행)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연이자 포함하여 적립금 납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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