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건강한개구리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에서도 수습기간 10프로를 떼서 줄 수 있나요??제가 개인카페 알바를 했는데 사장이 너무 제정신아 아니라 일주일+하루 일하고 그만 뒀숩니다 그런데 임금을 최저에서 10프로 떼서 주네요제거 알기론 1년 이상 일할 때 3개월 정도의 급여에서만 수습기간 10프로를 땔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쾌한 답을 구합니다!! 알바 계약서상의 시급과 구두상의 시급2024년 12월 기준입니다알바 공고에는 시급 1200원으로 공지가 올라와있고(공지내역 캡쳐해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면접과 구두상으로는 수습기간일 때는 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급여가 들어올 때는 1200원의 90퍼센트는 구두로 한 말이니 제 임금이 최저로 계산되어 들어와도 제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일주일 조금 더 일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만약 최저로 계산되어 제 임금이 계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