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건강한개구리
레알건강한개구리

명쾌한 답을 구합니다!! 알바 계약서상의 시급과 구두상의 시급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알바 공고에는 시급 1200원으로 공지가 올라와있고(공지내역 캡쳐해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면접과 구두상으로는 수습기간일 때는 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급여가 들어올 때는 1200원의 90퍼센트는 구두로 한 말이니 제 임금이 최저로 계산되어 들어와도 제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일주일 조금 더 일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만약 최저로 계산되어 제 임금이 계산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불리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있는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시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시에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임금 수준이 근로자가 이후 근로관계 유지에 있어 지급받게 될 임금일 것입니다. 합의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