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강남구 빌라 원룸 8평 (엘리베이터 없음, 주차 안 함, 2001년 착공된 노후 빌라)반전세 보증금 1억8천만원 / 월세 37,500원관리비 362,500원 (인터넷 케이블 포함 /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별도)*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는 362,500원이고,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2년 계약했고, 계약 만기 2주 전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그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362,500원도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임대인에게 362,500원에 대한 관리비 상세내역 증빙과 다른 임차인들도 저와 비슷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증빙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추가로 이때까지 낸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