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 정보>
강남구 빌라 원룸 8평 (엘리베이터 없음, 주차 안 함, 2001년 착공된 노후 빌라)
반전세 보증금 1억8천만원 / 월세 37,500원
관리비 362,500원 (인터넷 케이블 포함 /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는 362,500원이고,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년 계약했고, 계약 만기 2주 전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그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362,500원도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362,500원에 대한 관리비 상세내역 증빙과 다른 임차인들도 저와 비슷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증빙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추가로 이때까지 낸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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