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 정보>
강남구 빌라 원룸 8평 (엘리베이터 없음, 주차 안 함, 2001년 착공된 노후 빌라)
반전세 보증금 1억8천만원 / 월세 37,500원
관리비 362,500원 (인터넷 케이블 포함 /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은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는 362,500원이고,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년 계약했고, 계약 만기 2주 전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그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362,500원도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 362,500원에 대한 관리비 상세내역 증빙과 다른 임차인들도 저와 비슷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지 증빙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추가로 이때까지 낸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내역에 대한 상세 증빙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부과 근거가 없을 경우, 관리비 인상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관리비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출된 관리비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통상의 관리비 선에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에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당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집합 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월1회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정세대를 초과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지속적인 관리비 상세내역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등을 신청하는게 다음 단계입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요청을 하는지 ,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과 과잉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민사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보여줄때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등을 오히려 추가 부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