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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는기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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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다가구 임대인입니다. 각 세대별로 관리비 8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세대별로 공과금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세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길래, 관리비 10만원 이하는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10만원 이상일 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차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서 법적으로 응대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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