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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힘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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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 연립주택 임대인의 관리비 소명 의무

[구옥 투룸 연립주택]에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관리비10+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하며 미납하길래, 구옥 연립이기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어 제가 임의로 작성하여 내역서를 보냈습니다.

내역서를 보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의의로 작성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명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미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