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질문자님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동의도 없이 임대인에게 넘긴 상황이군요. 관리비 납부 정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서,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인 질문자님)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임대인에게 제공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외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의무 규정 유무보다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문제 삼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제공 경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고, 해명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