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내역을 임대인에게 얘기했어요

임차인입니다. 관리비 미납시 임대인이 대신 내야할 책임이 없음에도 공지도 없이 내역을 다 공유하고 심지어 가스비등 미납내역도 있을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했다네요. 관리비 납부관련 규정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물었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불쾌한데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질문자님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동의도 없이 임대인에게 넘긴 상황이군요. 관리비 납부 정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서,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정보의 주인인 질문자님)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임대인에게 제공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외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의무 규정 유무보다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문제 삼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제공 경위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두시고, 해명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미납내역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행위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