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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04.21
임대료 미납액을 고지안했다다고 안내도되나요?

임차인이 임대료 2년치미납액을 고지하지않아 미납액이 있는줄 몰랏다고 임대료를못내겠다고합니다. 이러한 임대료 미고지사유로 임대료부과를 못할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치에 해당하는 임대료 미납액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임대료는 결정되어있는 상항기이 때문에 당연히 부과할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고지를 해야 부과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고지를 했다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 및 차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