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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표범217
엄청난표범21722.09.06

저는 임차인입니다. 3기연채월세 미납. 해지통보 받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안아도 되는지? 권리금 회수법은?

대출을 받아 1억원이상 투자를 하여 공사대금도 미납중인상황입니다.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영업도 못하고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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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연체는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달리 대항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명도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임대료 미지급시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기 연체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차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에 단서를 달아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귀책사유(10조 1항 각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